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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일명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흔히,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또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등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채무의 조정과 지원 등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므로 자세히 살펴봐야 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추진배경

금융위원회가 밝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추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1. 코로나 기간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를 위해 불가항력적 피해가 발생
  2. 영업 어려움과 자금흐름 악화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채 확대
  3. 자영업자 잠재부실 대출 규모가 최소 전체의 5~8% 수준으로 평가됨(한국은행)

금위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추진배경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자·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정책금융이 지원 중이기 때문에 이 중 얼만큼의 대출이 부실한 상황인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책금융 때문에 왜 부실채권 파악이 안되나요? : 금융권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부실 차주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책금융이 이루어지며 원금과 이자 상환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금융권도 대출의 부실 규모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아마,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급히 발표하게 된 것도 잠재적 부실규모를 추산조차 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과 맞물린 사항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응방향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대응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응방향

  1. (정상차주) 저리 특례자금 지원 41.2조원
  2. (일시적 위기 차주)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8.5조원
  3. (구조적 위기 차주) 채무재조정을 통해 최대 80% 까지 부담 완화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응방향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책별 정의 진단 대응방향 사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역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차주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자격, 대상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및 요건

  1. 코로나 피해를 입었을 것 (손실보전금 등 수령, 만기상황유예조치 이용, 기타 증빙)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할 것 (연체, 폐업, 추가 만기연장 불가 등)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일 것 (또는 코로나 발생이후 폐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여부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10월 중 오픈 예정이어서 아직 준비되진 않았습니다.

각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①코로나 피해

  1.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2. 全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3. 기타 코로나 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4.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제외

②부실차주 or 부실우려차주

  1. 부실차주 :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
    1. 폐업자 or 6개월 이상 휴업을 신고한 자
    2. "만기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이용(2022년 8월 29일)하였으며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or "이자유에 중인 차주"
    3. 국세 등(지방세, 관세 포함)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오른 차주
    4. 신용평점 하위 차주, 고의성 없이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③개인 사업자 or 법인 소상공인

  1.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2. 법인 소상공인 : 법인사업자 중 소상공인기본법에 다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3. 폐업자 : 코로나 발생(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제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회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직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았으며 2022년 10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지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안내하는 게 가장 자세한 안내 방법입니다. 자신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금융위 홈페이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또는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보증·신용 채무 조정
    1. (원금조정) 순부채(부채-재산)의 60~80% 를 감면. (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
    2. (금리감면) 부채>재산인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3.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01년 거치, 110년 분할상환 선택)
    4. (추심중단) 조정 즉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2. 부실우려차주 보증·신용·담보 및 부실차주 담보 채무조정
    1. (원금조정) 지원 없음
    2. (금리감면) 연체 30일 이전에는 9% 한도 적용, 연체 30일 이후는 금융권 단일금리 적용
    3. (분활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01년 거치, 110년 분할상환 선택)
    4. (추심중단) 조정 즉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담보물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협약기관에 한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채무조정 신청 절차는 온라잇 플랫폼(새출발기금.kr << 아직 미오픈), 유선 콜센터(운영 예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1. 채무조정 상담·안내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 통해 안내 및 상담 예정 (9월 중 오픈)
  2. 확인 및 신청 :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지원 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10월 중 시행)
  3. 약정 체결 :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창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안을 확정하고 약정을 체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절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언제 지원시기

아쉽게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준비되느 대로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10월 이후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받고 채무 조정을 할 계획이며, 필요시 최대 3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2주일 이내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약정은 2개월 이내로 체결한다고 하니 절차의 진행은 상당히 신속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시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콜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캠코 콜센터와 신용복지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콜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캠코(1588-3570)

신용복지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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