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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부세 1주택 특례 결말
Kim's위크 2022. 8. 23. 23:56
22.8.23일자로 종부세 입법미비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번 정부가 제시했던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이 실현되려면 「종부세법」과 「조특법」 통과가 필요한데, 둘 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포스팅(종부세계산방법)에서도 알아봤듯, 종부세는 까딱하다 수 천만원에 이르는 세금이 나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세금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대 50만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제대로 정리된 글은 또 없습니다.
저야 아직 종부세를 납부할만큼 재산이 많지 않지만 언젠가 또 낼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어찌된 영문인지 2022년 종부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목차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2년 6월에 기재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줄여서 새경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새경방 안에 이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향이 아래와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는 6.16(목) 대통령 주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
www.korea.kr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22.6월)의 종부세 완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공정가액시장비율의 완화 (100% → 60%)
-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11억원 공제→ 14억원 공제)
- 고령·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경우 주택수 산정 제외 (과표에는 합산)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종합부동산세법(일명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일명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공정가액시장비율이야 정부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지만, 공제액 변경, 주택수 산정 방법 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부 의안정보시스템에 계류되어 있는 의안들을 확인해보면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세법 개정안(220705)>
<조특법 개정안(220705)>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개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를 먼저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서 확정·공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세소위 위원장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있어 절차 진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 부과, 납부 등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고려하여, 법 개정의 시한을 8월 20일까지로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국세청이 제시한 기한을 넘어선 상태로 올해 종부세 납부 혼란은 이미 예견된 것 같습니다.
2022년 종부세 납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종부세 일정
그럼 2022년 종부세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종부세 납부에 관한 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일(매년 6월 1일)에 갖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 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지금 주택을 처분한다 하여 납부해야하는 종부세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여서 일견 보기에는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1일부터 종부세를 수납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납부 고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는 종부세 특례적용 신고서를 받아 10월 중 평가를 하고 11월에는 고지서 발송을 위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 전에 법령 확정, 공포, 시행령 변경, 시행규칙 변경, 서식 변경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안 개정의 데드라인을 8월 20일로 제안했던 것인데 이미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이 경우 대안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개개인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혼란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산될 가능성
일정 외에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과연 야당이 과반이 넘는 현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종부세 완화 방안이 통과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재부의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6월 22일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기준일(6월 1일)은 이미 지난 시점이긴 했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매물을 거뒀는데... 하는 얘기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정부 대책이 이미 종부세 부과기준일 이후에 발표되었는 걸요.)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듣고 올해 종부세 부담은 좀 줄어들겠구나 기뻐했던 마음을 배신하는 꼴이 된 것이라 어쨌든 좋은 분위기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할 사항
아무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제도 변화에는 늘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워낙 복잡하기도 한 데다 자주 바뀌어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종부세 계산기와 같은 외부 프로그램 의존으론 부족합니다. 세금이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세액흐름도를 스스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들에서 재산세 계산 방법, 종부세 계산 방법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